근로자 주 근로시간 52시간인데 병원가느냐고 주중에 6시간 조퇴했을때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초과근무포함 52시간인데
월 수에 병원가느냐고 6시간 조퇴했을 경우
토 일에 초과든무 12시간 + 6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초과근무포함 52시간인데
월 수에 병원가느냐고 6시간 조퇴했을 경우
토 일에 초과든무 12시간 + 6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법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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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6시간 조퇴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추가로 6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52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인지 여부는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시간 조퇴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6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6시간 조퇴를 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6시간 만큼 더 근로하여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퇴로 인해 6시간을 근로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6시간을 추가 근무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과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18시간의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