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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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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근로시간 52시간인데 병원가느냐고 주중에 6시간 조퇴했을때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초과근무포함 52시간인데

월 수에 병원가느냐고 6시간 조퇴했을 경우

토 일에 초과든무 12시간 + 6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초과근무포함 52시간인데

      월 수에 병원가느냐고 6시간 조퇴했을 경우

      토 일에 초과든무 12시간 + 6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법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6시간 조퇴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추가로 6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52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인지 여부는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시간 조퇴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6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6시간 조퇴를 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6시간 만큼 더 근로하여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퇴로 인해 6시간을 근로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6시간을 추가 근무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과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18시간의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