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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설날과 주말이 겹치면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신입인 경우 전월 만근, 1년차부터는 저년도 출근율이 80%가 충족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 발생이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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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교육비 등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해지는 30일정도 시간을 준다라고 되어있어, 이 법조항에 근거해 30일전에 퇴사통보하라고 말한 듯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2주전에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성실하게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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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안 쓰고 사대보험가입되어있는데 퇴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며칠 더 일할지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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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고덕반도체에서 2023년11월~2024.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줄때를 마냥 기다려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업주가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면 좋으나 그러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노동청 진정사건은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1~2달이면 끝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통장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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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일근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1.5배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절은 법정 공휴일이기에 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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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임금 또는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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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해도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 등 합의금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사업주 재량 사항입니다. 해고하였다고 하여 퇴직위로금을 강제로 받아낼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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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억울하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장님이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자님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장님도 함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사장님께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지라도 노동청에 해고 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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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최저 시급을 받을 순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변경에 따른 동의 여부는 근로자님의 자유입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그대로이거나, 더 좋아진다면 근로계약서 동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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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의 기업에 근무하면 왜 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하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에 다소 영세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의견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하 기업의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영세업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고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의 주체와 희생의 주체가 분리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또한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변 상가 음식점을 떠올리곤 하나, 5인 이하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산업재해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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