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근로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개명 후에 이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명으로 인해 향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하나, 개명으로 교부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무수히 많은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님의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도 이름 검색을 통해서입니다. 당장은 개명 전 이름을 근로자님도 회사 직원분들도 알고 있기에 큰 피해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부서 이동 등으로 인원이 바뀌면 불리는 이름과 문서로 저장된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보다, 이름 옆에 개명한 이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톡옵션 계약처럼 이익이 오가는 금전거래는 차명거래라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개명 전 이름의 근로자에게 주식을 부여할텐데 주식거래 통장에는 개명 후 이름이 되어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명이 되었다면 재작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