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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설날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기 아르바이트일지라도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에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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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시근로자수는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바생이 총 13명일지라도, 각 요일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입니다. 주7일 중 5인이상 근무하는 요일이 2일로 과반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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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는 청소녕 안 받아주나요?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만14세이시라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소년,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만15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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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4인으로 보입니다. 비록 채용한 근로자는 a, b, c, d, e, f, g, h로 8명이긴 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의 요일에 출근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월 ~ 일 모두 출근한 인원은 4명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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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근무 사용하면 주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대타를 구하셨더라도, 근로자님이 결근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을 해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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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초과근무한거 시급 다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님의 업무 미숙으로 퇴근시간이 늦어졌더라도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개월 전에 그만두는 경우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악의적으로 오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당시부터 100%임금을 지급했다면 3개월 전에 그만두더라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노사 의견이 불일치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유효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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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5인은 해당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체에 파견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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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명절에 근무해 받는 임금은 평소 주말근무했을 때 받는 임금과 동일합니다. 명절 근무시에는 "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토요일(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일요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 모두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받기에 금액은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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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으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초과근무 포함 250준다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부당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과 추가근무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계산하신 다음, 250만원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그 차액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님은 주40시간에 주6일 근무시간이 명확하기에 추가근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250만원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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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계약을 취소했다면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사정에 기인해 이루어진 사직서도 무효가 됩니다. 재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합의 -> 사직통보 -> 재계약 시작 전 재계약 거부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 다만 선후관계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적어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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