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점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가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차만 사용할 것을 촉진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근로자가 요구한 뒤 사업주가 이를 허가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닌지요. 만일 근로자님께서 연차가 없음에도 회사에 양해를 구해 연차를 쓴 다음 연차 발생일 전에 퇴사한다면 회사로써는 부여할 필요가 없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기에 손실을 막기 위해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좀 더 자세한 전후사정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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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2. 사실관계 조시 및 이유서 답변서 교환 3. 노동위원회 출석 4. 노동위원회 판정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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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가 누적되어서 힘듭니다. 피로를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긴 연휴로 인해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듯합니다. 일하시다가 중간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커피 등 카페인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퇴근 후에는 사우나에 들러 탕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푸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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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벌금무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벌금형을 받긴 하나,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과거 행태, 고발 여부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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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벌금문거 알바생한테도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청 조사 후 진정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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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2일 근무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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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는데 한파로 인해 수도동파가 되어서 장사를 못해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휴업수당 지급하셔야 할 듯합니다. 한파는 이미 기상청을 통해 예고되었기에 이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습니다. 담요로 수도관을 덮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수도 동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가게 휴무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에만 지급합니다.다음으로 해당 1주 전부 휴무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방침에 따라 하루 휴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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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 연락이 안올때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점장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사장님 연락처도 모르시고요. 월급을 달라고 할 것을 독촉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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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 점장이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점장님은 근로자이지 사업주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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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근로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무수히 많은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님의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도 이름 검색을 통해서입니다. 당장은 개명 전 이름을 근로자님도 회사 직원분들도 알고 있기에 큰 피해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부서 이동 등으로 인원이 바뀌면 불리는 이름과 문서로 저장된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보다, 이름 옆에 개명한 이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톡옵션 계약처럼 이익이 오가는 금전거래는 차명거래라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개명 전 이름의 근로자에게 주식을 부여할텐데 주식거래 통장에는 개명 후 이름이 되어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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