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권고사직되면 정부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출산휴가 도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중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정부 지원금 대상 자체가 출산 '휴가'를 쓰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정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회사가 요구한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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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인데, 혹시 제17조를 말씀하신 것 맞으신가요? 만약 맞다면 해당 조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 근로조건이 어떤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포괄 1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은 오히려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근로조건을 적은 것이기에 사용자가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괄 1시간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판 2010.5.13. 2008다6052)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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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퇴직일과 피보험자격 상실일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17일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뒤 퇴사했다면 퇴직일과 피보험자격 상실일 모두 12월 18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일'이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을 뜻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근기 68201-3970, 2000. 12. 22.)행정해석에 따라 12월 17일 근로자가 근무했으므로 퇴직일은 12월 18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직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3호에 따라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 사용자님 상황을 고용보험법에 적용하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7일이므로 고용관계는 17일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날은 17일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므로 18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건강보험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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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만받고 나왔는데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근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나아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물품 정리, 바코드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근로입니다.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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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근로에 자율성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초과근로 신청서가 필수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야간, 휴일 근로 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회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의 명령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 휴일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만 할 뿐, 야간 휴일 근무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에 처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절차를 정하면 됩니다.신청서 제출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건의하시거나,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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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제 병원 갔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올해 8월에 회사에서 무릎을 다치셨다면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기에 앞서 "공상처리"라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어떤 경위로 무릎을 다치셨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부서에서 B부서로 가던 중에 계단에 발을 헛디뎠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릎이 아프지 않았으며 무릎에 부담이 가는 달리기 등은 하지 않았고 무릎 인대 수술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이다. 무릎 통증은 회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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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했는데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차대로 근로자 없이 재심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포기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판 1997.7.11. 95다5590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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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을 통한 해외 전출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인사명령이 부당한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먼저 해외 전출은 근로자님께서 입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결혼과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전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출을 하더라도 다른 인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일단 회사의 명령이니 따르시되, 근로자님의 불이익이 크단 점을 회사에 설명하면서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답변에는 전출로 적었으나, '전직'으로 보입니다. 전출은 회사가 아예 바뀌는 경우를 말하고 전직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무 위치, 내용만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을지 쉽게 전직을 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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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성희롱 신고 가능하십니다. 직장 임원 상급자라는 이유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임원분께서 자기보다 직급상 아래라는 생각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체깍지, 허리에 팔을 감싸는 등 행위는 불쾌한 신체접촉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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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보수지급의 기초란 근로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월급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일수를 말합니다. 실제 근무한 근무일은 물론이고, 유급휴일(주휴수당), 휴업수당 일수도 포함됩니다. 결근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180일 / 6일 = 30주로 약 7개월 근무하시면 무난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했으므로, 근로자님께서는 휴업수당을 받으십니다. 당연히 휴업수당을 받은 2~3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근일이 있었는지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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