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교육만받고 나왔는데 임금받을수있을까요?
면접당시
12월 13일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는 50%만 지급한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교육 일정 및 내용
교육은 12월 16일(7시간), 17일(7시간), 18일(7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6일과 17일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고, 18일은 제가 추가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간 직원과 2인으로)
계약 및 이후 상황
12월 18일, 교육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사업주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
사업주는 제가 교육은 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았으니(취직?고용?) 교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근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물품 정리, 바코드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근로입니다.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무에 해당한다면 근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