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했는데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사원분 재심을 청구하셨는데
재심시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나요?
아래의 내용대로 참고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바에 따라 운영해야 하므로 재심 절차에 징계대상자 참석 여부와 미참석시 의결 절차 등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심절차도 초심절차를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재심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참석케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차대로 근로자 없이 재심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포기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판 1997.7.11. 95다55900)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내 재심절차에 따라 재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본인 사정 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예정대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최 및 출석 통보는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소명기회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심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