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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다슬기239
반가운다슬기23923.05.12

징계위원회 재심요청시 징계대상자 출석 의무?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의결사항에 불복해 직원이 재심요청했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저희 회사로 재심신청 이유를 별첨해서 보냈습니다.

첫 징계위원회때 출석통지서를 받으시어 소명하셨고, 재심신청이유도 별첨해서 보내셨는데 재심의때도 출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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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재심을 하는 경우에도 원심 판단에 대해 징계대상자의 소명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취업규칙으로 절치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징계대상자를 재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사의 규정에 의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재심시에도 출석하여 추가로 징계 부당성의 증거를 제출하여 소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재심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재심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 재심절차 규정상에 재심의시 출석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하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소명하고 싶은 부분은 출석해서 하는게 맞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 및 재심 절차규정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 및 재심절차규정을 확인해봐야 질문자님의 출석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