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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노무담당자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드린 상태입니다.
그중 재심을 청구하신 분이 있으신데
재심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 후 몇일안에 개최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심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하지않고 근로자와 회사협의 후에
징계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정함이 없다면 이른 시일 내 개최를 하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징계 수정 역시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하나, 별도 정함이 없다면 감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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