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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노무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징계위원회 후 재심청구시 재심에관한 징계위원회를 언제까지 열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드린 상태입니다.

그중 재심을 청구하신 분이 있으신데

재심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 후 몇일안에 개최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심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하지않고 근로자와 회사협의 후에

징계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정함이 없다면 이른 시일 내 개최를 하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징계 수정 역시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하나, 별도 정함이 없다면 감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