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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권고사직되면 정부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2025년 2월 1일자로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고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통상임금 210만원 받고 초과분은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자로 권고사직 받으면 혹시 나머지 30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못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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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 이후의 지원금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출산휴가급여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마시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출산휴가 도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중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정부 지원금 대상 자체가 출산 '휴가'를 쓰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정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회사가 요구한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