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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업분 의무인 급여 미지급 되나요?

출산휴가 중인데, 200만원은 정부에서 받고 초과금을 기업에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3개월중 2개월은 의무라던데


직장인 카페에도 정부지원 200만원만 받았고 회사 부담금 없다고&못받았다는 분들의 덧글 종종 보여요.

의무라도 강제성은 없어

노동부에서 지급확인은 안하는건가요?


세후 230조금 안되는데

출산휴가 중에는 4대보험 납입면제&유예니까

30보다 더 받아야 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의 규정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원금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