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7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90일이 보장되며 최초 60일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정부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미적용자 급여 외에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은 회사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거주를 같이하지 않는 비동거 친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