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의 휴가와 급여

회사: 제조업 5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본인: 사업주의 비동거 친족이나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고용보험 가입 안 됨

이 경우 출산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90일 출산전후휴가 받고

출산휴가급여는 정부에서만 150만원 받고 회사는 급여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회사도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90일이 보장되며 최초 60일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정부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미적용자 급여 외에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은 회사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거주를 같이하지 않는 비동거 친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급여보장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출산휴가급여 전액이 지원대상이지만 지원자님은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