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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푸들
공손한푸들24.03.25

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라 고용/산재는 미가입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한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특수관계인이라 고용보험 미가입한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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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가족이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와이프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와이프분은 지원받지 못할 것이며 남편분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지원되는 금액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