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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은 무엇이고,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C/O)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외수출 시 필수 발급서류는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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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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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조된 제품 수입시에 관세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로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 별로 수입 요건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 제출된 수입신고 서류 심사, 2)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 수입된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2)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상기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륙운송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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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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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신고서의 경우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관련사이트 링크 및 수출신고서 양식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수출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경우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검색하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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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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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골된 냉동오리육를 수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요건은 수입물품의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냉동 오리의 기타 설육은 HS CODE 0207.45-2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열처리되지 않은' 냉동 가금육의 경우 중국이 수입금지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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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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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이 반출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상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를 외국인도수출이라 하는데, 외국인도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정리하면,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 소재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무역형태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자(A)가 중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일본 수입자(B)에게 바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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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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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 등 세금의 경우 수입국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우리나라 반입 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해외여행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국가에서 출국 시 tax refund이 가능하므로 refund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므로 우리나라 입국 시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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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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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라는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의류의 경우 61류, 62류에 분류되며, 태국은 8자리 숫자로 최종구분됩니다.태국에서 의류는 주로 30%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HS CODE 별로 상이하므로, 태국 현지에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7%가 부과됩니다.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태국 > 숫자 61 or 62 검색)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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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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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상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함)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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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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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경우 누군가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3/02/01~23/04/30)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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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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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산 경우 통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하거나, 물품에 이슈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미화 15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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