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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경우 누군가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요즘에 하도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많이 유출되는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서

문득 업무를 보다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혹, 유출됐다면 그 여부를 어디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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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5.07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3/02/01~23/04/30)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탈세 또는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등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이 2022년 8월까지 120건에 달할 정도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적발 금액 또한 388억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판매용 가전제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도용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용 정지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직구 번호로 악용과 도용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적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번호도 유출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관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구매내역 또는 통관이력 조회가 가능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알림 서비스도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모바일 관세청앱에 들어가셔서 개인통관고유번호 클릭 후 개인정보 수정란에서 SMS로 알림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용이 확실하다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기존 번호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연 5회 한정)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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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여부는 해당 운송(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 통관목록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신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화물이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도용신고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기관(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반호의 유출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2/10/06/0020


    도용이나 유출이 있을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고 있어 보안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연간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3.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2)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여, 상업적으로 물품을 수입할수도 있으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해당 부호로 수입하여 자신이 적발되는 Risk를 없애는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에 등록된 주소지와 배달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알림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인증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그리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1년에 5회까지 가능하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에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