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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SBLC는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용어는 사용자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을 의미합니다.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buyer)의 의뢰를 받은 은행(개설은행)이 수익자(seller) 앞으로 개설하여 Seller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입니다.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인 신용장(Letter of Credit)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지사가 현지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이행 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지사에서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BLC를 개설해 주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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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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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먼저 상위개념인 국제수지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수지타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이 중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항목 모두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수치는 다르게 산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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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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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기 가격은 수입 건당 물품가격 기준이며, 합산과세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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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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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에 대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B%AC%BC%EB%B0%A9%EC%97%A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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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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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2)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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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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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무엇이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으로 선박과 항공기가 있습니다.선박으로 운송되는 해상운송의 경우 주로 대량운송,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비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샘플, 구호물자, 의약품 등)이나 귀금속 등 소형의 고가제품, 해외직구 물품 등을 운송하고, 운송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비가 해상운송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각 운송수단별로 물품의 종류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소형의 고가제품이나 해외직구 물품도 해상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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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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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2020년 12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여권번호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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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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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로 사용되는 고유부호)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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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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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수출국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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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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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한-칠레 FTA한-싱가포르 FTA한-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한-ASEAN FTA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한-인도 CEPA한-EU FTA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한-페루 FTA한-미 FTA한-튀르키예 FTA한-호주 FTA한-캐나다 FTA한-중 FTA한-뉴질랜드 FTA한-베트남 FTA한-콜롬비아 FTA한-중미 FTA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한-영 FTARCEP (15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한-이스라엘 FTA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예를 들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FTA의 문제점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산업군이 해외의 값싼 물품의 수입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농업 분야가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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