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배송물품은 인당얼마까지 신고없이 들여올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1일당 인지 1년당인지 구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요? 있으면 확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겨우에는 합산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여러 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2)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수입통관하는 경우로,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국내 도착일)이 같고 물품 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한 경우
(3)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반입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부터 구매하는 경우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 금액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받는 물품의 합산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항일 또는 해외공급자가 같지 않다면 면세 기준은 합산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여 면세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사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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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격은 수입 건당 물품가격 기준이며, 합산과세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인당 기준이나 일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건별로 적용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 이하)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일반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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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괸세청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의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수 있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2. 모든 특송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동 고시 제8조 별표1에 해당하는 의약품, 한약재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세관에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직구횟수당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래의 해외직구 면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별도의 횟수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개인이라도 횟수가 너무 많아서 상용적용도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2번요건인 자가사용목적의 통관 요건에 위반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특송물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개인에게 물품이 들어옵니다.
수입물품은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진행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세기준은 배송건당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경우에 따라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비교하여 확인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 불 계산의 기준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2. 합산과세의 기준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