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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수입하려는 물품(현미경 관련 용품)은 다음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내용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가 면세한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여행자휴대품으로 해외에서 직접 핸드캐리로 반입하려는 경우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므로,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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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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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뜨개용품을 수입해보려는데요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스텐재질의 뜨개용품은 HSK 제7319.90-1090호(뜨개질 바늘)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행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과세가격: 10,489,200원 = 7,500EUR × 1398.56(환율) => 운임이나 보험료가 추가로 있는 경우 합산하여야 함관세: 839,130원 = 10,489,200원 × 8%부가가치세: 1,132,830원 = (10,489,200원 + 839,130원) × 10%세액합계 : 1,971,960원 = 839,130원 + 1,132,830원EU국가나 영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문언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가능함)따로 규정된 수입요건은 없어 일반적인 제반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로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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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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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이지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물품은 목록 통관 배제대상이므로 해당 물품을 해외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고 관세율(실행관세율, MFN)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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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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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회담의 무역면에서 성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우리나라 정부는 상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양 국가는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원복 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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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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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보낸제품이 평택세관에서 통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으로 보낸 경우에는 인천세관이 아닌 평택세관으로도 입항 후 통관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입항지 세관(평택세관)이 아닌 다른 보세구역에서 통관을 하고 싶으신 경우 보세운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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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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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연안항 무역항으로 구분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무역항: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621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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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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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혼합상품의 품목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품목코드는 HS CODE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품의 사진, 형상 등을 통해 수입물품이 피규어인지 츄잉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를 통해 부과되는데, 피규어와 츄잉껌이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상 소매용 세트물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소매용 세트물품은 피규어가 본질이 되면 피규어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츄잉껌이 본질이 되면 츄잉껌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어 전체가 피규어로 분류된다면 9503.00-3919(기타 완구)로, 츄잉껌으로 분류된다면 1704.10-0000(츄잉껌)으로, 만약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각 피규어는 9503.00-3919(기타 완구), 츄잉껌은 1704.10-0000(츄잉껌)으로 분류해야합니다.피규어와 츄잉껌 모두 관세율은 8%일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율 차이는 없어보이나, 피규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츄잉껌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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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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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상위 3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3개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서입니다. (2022년 12월 누계 및 2023년 2월, 천달러 기준)2022년 12월 누계 기준으로 비중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중국: 약 23% (155,789,389/683,584,760)2. 미국: 약 16% (109,765,705/683,584,760)3. 베트남: 약 9% (60,963,680/683,584,760)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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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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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 3대법규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관세법은 물품의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무역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은 주로 대금지급과 영수와 관련된 특수성을 띄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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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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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이란 특정국가(예:우리나라 원)의 화폐와 외국 화폐(예:미국 달러)간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원가에 반영하면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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