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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출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DDP조건의 경우 수입국의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는 수출자의 최대의무이므로, 저희가 수출자 입장이라면 FCA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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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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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시 전자씰 부착 컨테이너 운송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는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봉인부착(신고물품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보세사가 보세운송신고물품에 세관봉인을 시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시봉내역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한 내부기준에 따라 선별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외부에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전자봉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관할지 세관 통관이나 물류 관련 부서에 전자봉인(e-seal)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할지 세관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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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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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 제76조에 따라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특정 국가의 원산지는 따로 있지만 물품별로 제조공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동 규정 제76조의 2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 "Styled in 국가명" 등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정리하면, "Made in 국가명"의 경우 "원산지 국가"를 뜻하는 것이고, "Assembled in 국가명" 등의 표현들은 원산지 국가는 아니지만 해당 공정을 해당 국가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말씀주신 내용 상 당사에서 수행하는 '조립'이라는 공정이 대외무역법 상 단순공정의 범위에 포함되면 Assembled in Korea 표기가 가능할 것(Made in China 병기)으로 보이며,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이라면 Made in Korea가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삭 제)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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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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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제보된 내용으로 ①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②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③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④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즉시 접수하여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세청에 밀수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액의 경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밀수/관세탈루 신고안내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09&mi=310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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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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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으로, 2008년 12월 러시아의 주도하에 공식 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알제리, 볼리비아, 이집트, 적도 기니,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12개국)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성격이 유사하여 ‘가스 OPEC’으로 불리기도 하는 해당 기구는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두고 공동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가스 시장에서의 수요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GECF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주 업무는 전 세계 가스 탐사 및 생산 동향 파악, 가스에 대한 예상수요와 공급의 균형 추구, 전 세계 가스 생산 및 수송 기술 지원, 가스 시장의 개발, 환경 제약에 대한 다자 협정과 가스 소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적 접근방향 강구, 회원국의 인적 자원 개발 촉진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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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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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재고관리라는게 무슨뜻인줄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VMI는 Vendor Managed Inventory의 약어로, 공급자주도형 재고관리를 의미합니다.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공급자(Vendor)가 직접 재고(Inventory)를 관리(Managed)하는 방법입니다.공급자 즉, 납품을 하는 대상이 구매 업체의 수요와 재고 정보를 공유하여 재고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부족한 재고를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주로 유통기한이 짧거나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에 이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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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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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접수출에서 물품을 공급하는자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으며, 수출업체에서 추가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동 서류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수서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원산지소명서도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상기 두 서류가 수출업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기본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추가로 FTA BOM,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물품 제조방법과 같은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원산지소명서, FTA BOM, 제조공정도 등의 경우 수출업체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YES FTA 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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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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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단점으로는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하는 것은 패권 다툼으로 인한 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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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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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나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돌파라는 데 이유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수입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수출실적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외무역에 따른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입 실적에 따라 무역지표의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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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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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 활동 중에 가장 활발한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리스트 작성드립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 수출 메모리 (1위, 8542.32),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2위, 2710.1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2. 수입원유 (1위, 2709.00), 천연가스 (2위, 2711.1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은 메모리, 수입물품은 원유이며, 추가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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