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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기 서류 및 부호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은 6.5%~13%,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되며, 물품별로 추가로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요건으로,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공산품보다 고율의 관세 부과)식품 예시로,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30%, 부가가치세율은 면세이고,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그리고 전자제품 예시로, 프로젝터의 경우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8528.69-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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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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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의 소유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운송 중인 물품의 소유권 이전시점은 매매계약 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말씀하신 도착지 인도조건은 물품 등이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중인 미착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운송 중인 물품을 A회사에서 구매한 경우, 운송 중인 물품의 소유권은 아직 판매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동 물품은 당기 매입 및 기말재고자산으로 잡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관세사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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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해외 지점 등)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Seller가 상대방인 Buyer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함수입대행계약서 (대행 거래인 경우)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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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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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 이와 관련된 어떤 진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선 무역 관련 자격증으로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세사는 1차 시험(객관식 5지선다), 2차 시험(서술형)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무역과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공부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관세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 자격사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소속으로 일을 하거나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개업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이나 로펌, 상공회의소나 코트라 등 공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원산지관리사는 객관식(4지선다), 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이나 관세법인 등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FTA 체결로 인해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기업에서 보세사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등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무역부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해당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여 취업전선으로 뛰어듭니다.그리고 관세직렬로 공시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세관공무원은 7, 9급으로 나뉘며 관세직렬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세사를 합격하고 세관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평균 5점이 주어지니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관세사무원으로 취직해서 관세사를 보조하여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도 가능합니다.이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이외에도 영어공부와 함께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등을 취득하여 지원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상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 후 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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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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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품을 진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관세 등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환급종류 : [F]개인물품 수출반품환급신고서구분코드 : 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 휴대품신고를 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울세관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사이트 및 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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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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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관세율은 물품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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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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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와 일람불거래의 차이가 궁금?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음의 지급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음 제시와 더불어 즉시 지급되는 일람불어음(sight bill)과, 지급인이 지급을 약속한 후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입니다.즉, 기한부어음은 어음을 일람(一覽: 한 번 봄)한 후 30일·60일·90일·120일·150일 등과 같은 환어음의 지급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급기간에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죠.어음 제시와 더불어 즉시 지급되는 일람불어음 대비 기한부어음은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무역대금 결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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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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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및 현 주요 무역 상품(goods)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1. 무역적자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실적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A2.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입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누계, HS CODE 6단위 기준)수출: 1위 메모리(HS 8542.32), 2위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 석유조제품(HS 2710.19), 3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수입: 1위 원유(HS 2709.00), 2위 천연가스(HS 2711.11), 3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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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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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업하려면 무역영어 자격증과 국제무역사 자격증중 어떤게 더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역 관련 자격증으로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1,2,3급 등이 있고, CJ대한통운, LX판토스,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종합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물류, 무역부서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시 가산이 될 수 있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 자격증을 많이 취득합니다.때문에, 둘다 좋은 자격증이지만 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 뿐만 아니라, 토스나 토플, 오픽 등 영어와 관련된 점수를 함께 취득하거나, FTA와 관련된 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까지 취득하여 무역업종에 지원하는게 경쟁적인 측면에서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산지관리사의 경우 시험공부를 하는데 일정기간(6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 후 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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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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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협정(GATT)을 말하고,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었지만,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습니다.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주요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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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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