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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23

미착품의 소유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업체, A회사 그리고 우리회사가 있습니다.

해외업체에서 도착지 기준으로 A회사에 물품을 팔았고 A회사는 우리회사에다가 넘겼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우리회사는 해외업체에서 사온것처럼 미착품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A회사에 산것처럼 그냥 상품을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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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착품의 기준에 대한 것은 회계나 세무적인 개념으로 회계 또는 세무 전문가님들과 다시 한번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미착품은 해외에서 운송되는 기간동안 그 불품을 재고로 회계 처리 하는지에 대한 개념 입니다. 미착품은 벌률적 소유권에 의한 개념이고 해외에서 수입하는수입품의 경우 거래 정형조건인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미착품의 처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A회사의 해외 소재/ 국내 소재여부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참고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A 회사와 EXW 조건으로 계약시 : 기말 결산까지 매도인인 A 회사에서 재고인수 증빙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재고 산정

    A 회사와 FOB 조건으로 계약시 : 기말 결산 까지 선적 증빙 서류 존재시 재고 자산 처리

    A 회사와 CIF 조건으로 계약시 : A 회사에서 선박에 적재시 모두 재고 처리 등입니다.

    추가 하여 관세와 통관에 관련 수입 신고 주체와 납세 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설명 드리겠습ㄴ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2.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입니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이 어떻게 합의되었는 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착지 기준이라고 하셨기에 만약 CIF조건이라고 한다면 선적시점에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되며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며, 선적일 이후에는 수입자의 재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입자는 미착품계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만약 해외업체에서 수하인을 귀사로 한 것이 아닌 A회사로 한 것이라면 수출입 거래는 해외업체와 A회사와만 이루어진 것으로 즉 귀사는 A회사에 물품을 로컬 구매한 것으로 취급되기에 상품으로 잡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물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운송 중인 물품의 소유권 이전시점은 매매계약 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도착지 인도조건은 물품 등이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중인 미착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운송 중인 물품을 A회사에서 구매한 경우, 운송 중인 물품의 소유권은 아직 판매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동 물품은 당기 매입 및 기말재고자산으로 잡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관세사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요권은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무역의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국가별 법규정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물품을 직접인도하는 현실적인도보다는 서류(대표적으로 B/L)를 인도하는 상징적인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내용이 100%이해가지 않으나 현재 귀사께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받으셨다면 소유권은 귀사가 가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회계처리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미착품의 경우 A사의 회계처리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A회사를 통하여 국내매입을 하는 거래구조이기에, A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