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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확장법 232조 는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물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입되는지를 조사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쿼터를 지정하는 등 수입 물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문의주신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나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치, 슈퍼 301조 조치 등은 모두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규제조치이므로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미국은 근 20~3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치를 적용 중이며,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높은 관세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중입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에 기초한 규제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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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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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란,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조정해주는 탄력관세 중 하나로 계절관세는 주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관세법 제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포도,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매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율이 0%였다가,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다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와 경쟁상품이 되는데 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오렌지에 관세를 부과하므로써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계절관세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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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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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시 bl이라는 용어의 명칭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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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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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운임포함인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운임포함인도조건은 인코텀즈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건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CFR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에서 수출물품 본선 적재시점까지 발생한 비용과 수입항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 부담이고, 수입항까지의 보험료 및 수입항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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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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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국제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무역 정책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며, 미-중 무역분쟁(관세장벽)이나 한-일 수출규제(비관세장벽) 등과 같이 특정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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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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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에 시식같은 검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어 진행됩니다.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2조(검사방법)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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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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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운송인 인도조건은 인코텀즈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FCA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출국 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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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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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의 비율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확인가능합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전자집적회로에 대한 수출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8542,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우리나라 2022년 총 수출금액: $683,749,795,929전자집적회로 (HS 8542): $112,844,675,414 (약 17%)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HS 4단위 > 조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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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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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짝퉁이 수입된다면 발견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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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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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주문하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만일 해외직구 물품이 분실된 경우, 먼저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는 경우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해외 쇼핑몰 판매자 및 현지 배송업체에 문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실·도난이 확인되면 해외 쇼핑몰 판매자와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에 신고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분실된 경우에는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될만한 사이트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ca.go.kr/home/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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