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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확장법 232조 는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역 확장법 232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법률이 보호무역과 관련된 사항이 맞나요?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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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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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물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입되는지를 조사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쿼터를 지정하는 등 수입 물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나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치, 슈퍼 301조 조치 등은 모두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규제조치이므로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미국은 근 20~3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치를 적용 중이며,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높은 관세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중입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에 기초한 규제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때부터 시작된 2018년 3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보호무역 주의 기반 규정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는 25%, 알루미늄제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 물량 또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협상을 통해 25%의 관세는 면제받기로 했으나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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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은 특정제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입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며, 해당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시 대통령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 등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를 활용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산업에서 관세문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완성차산업 등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은 section 232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무역법률 조항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입품에 관세, 쿼터 또는 기타 제한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국의 산업과 기업이 해외 경쟁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이 자국의 자원과 생산 능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8년 2월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국의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내경제를 약화시켜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상무부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3가지 조치 즉, 전반적인 쿼터(global quota), 전반적인 관세(global tariff), 특정국가에 대한 관세(targeted tariffs on specific countries)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미국 대통령은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대하여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제품수입에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의 국내법인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후 미국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하여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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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해당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시 대통령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 등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무역적인 특성이 존재합니다.

    국내 연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는 GATT/WTO 규정에 타당한가?

    본 규정이 GATT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1955년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5)에서 처음 “국가 방위 요건(national defense require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국가 방위 요건은 비상시에만 개시 가능하며 국내 생산 위축 시 관세 협상권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8년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 Extension Act of 1958)에서 “국가 방위 요건”을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요건”으로 확대하였다. 즉, 국내 안보에 중요시여기는 해당 물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수입품의 영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안보 위협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Yoo, Ji-Yeong, 2017). 이후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개정하여 정부의요청에 의해서만 개시 가능한 것과 달리 민간단체들도 신청 관한을 부여하였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2018년 트럼프 정부 때 본격화된 것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한 조치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철강 외에 수입 자동차 부문으로의 232조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아직 수입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UJS8IK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