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시에 시식같은 검사도 하나요?
수입 통관시 오로지 눈으로만 보는게 아니라
시식이나 만져본다던지 같은 다른 감각을 이용한 검사도 하나요?
눈으로만 보게 되면 놓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눈으로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물품들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류의 경우 수입식품특별안전법에 따라 검역 후 수입이 가능하며, 이때 성분, 포장,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기타 수입식품(HS code : 2106.90-9099)로 수입신고하시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 베타카로틴제품
● 키토산함유제품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스쿠알렌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클로렐라제품
● 스피루리나제품
●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레시틴제품
● 옥타코사놀함유제품
● 엽록소함유제품
● 영양소제품
● 인삼제품
● 홍삼제품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 뮤코다당단백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어 진행됩니다.
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검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즉, X-RAY 검사도 진행이 되며, 마약류 단속을 위해 마약견을 이용한 검사도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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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식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식품에 대한 수입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
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일반적으로 처음 수입되는 제품들은 정밀검사를 진행하는데, 현장검사에서 '맛'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