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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시 bl이라는 용어의 명칭

중국에 있는 칭타오에서 한국 인천 중구 항만을 통해 해외배송물품이 배송되는데 그 곳의 bl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뜻인지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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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B/L은 선하증권 (Bill of Landing, B/L)의 무역 약어입니다.

    이는 해외 운송 시 송하인(수출자)이 수출화물을 특정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사실(선박 명칭, 화물의 종류와 수량, 적재항 및 도착항 등 기재)이 기재된 문서로 청구권을 가진 유가 증권(수출화물의 소유권 증빙 문서)입니다.

    B/L은 도착항에서는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원본 없이는 화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하게 되며, 발행 형태에 따라서 WAYBILL, 혹은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됩니다. 이 때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이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되고, 이후 화주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B/L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실무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기도 합니다.

    • 선사에서 발행한 B/L 은 선사 B/L, MASTER B/L, MASTER DIRECT B/L

    • 포워더에서 발행한 B/L 은 포워더 B/L, HOUSE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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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L이란 Bill of Landing을 뜻하며, 한국어로는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선사나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나 포워더가 제공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물품의 권리증, 수취증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B/L을 인도하는 것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도 통칭하여 B/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제품의 경우 통관을 할때 B/L이 필수제출서류이기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가능하면 B/L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장으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입니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며, Bill of Lading 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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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수출입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택배 송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수출입 기업과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

    선하증권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8%98%EC%B6%9C%EC%9E%85-%ED%95%84%EC%88%98-%EC%84%A0%ED%95%98%EC%A6%9D%EA%B6%8Cb-l%EC%9D%B4%EB%9E%80-%EC%A0%95%EC%9D%98%EC%99%80-%EC%84%B8%EB%B6%80%EC%82%AC%ED%95%AD-%EC%95%8C%EC%95%8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외에도 여러가지 종속적인 부수계약이 체결됩니다.

    예를들어 국제운송을 위해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물품들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이 해상운송계약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입니다.

    선하증권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를 말하며, 다른 운송서류들과는 달리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