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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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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주문하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해외직구를 자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혹시나 사람 일은 모르니까 여쭙니다

해외직구로 주문하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만일 해외직구 물품이 분실된 경우, 먼저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는 경우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해외 쇼핑몰 판매자 및 현지 배송업체에 문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실·도난이 확인되면 해외 쇼핑몰 판매자와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에 신고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분실된 경우에는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될만한 사이트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ca.go.kr/home/mai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헤외직구하여 물품을 받는 경우 도난의 경우는 거의 없지만 ,

      특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받으시는 경우 특송업체와 구간별로 물품의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내역(품명, 개수, 중량 등) 조회가 가능하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우편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이 우체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국제우편물의 세부사항ㆍ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항공우편은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33), 선편우편은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57)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도난보다는 손상의 경우가 생길 수있으므로 관세법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송화물·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손실보상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금을 현금(일시불)으로 지급합니다.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수출, 운송, 수입, 국내 유통 등 어떤 단계에서 분실이 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귀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사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라면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관련 증빙 자료를 갖고 물품의 가치만큼의 보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해외에서 운송 중 분실된 경우라면 해외 판매처에 클레임을 제기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해외 직구 시 물품이 분실 되는 경우가 있기에 분실되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다가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사의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운송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직구물품은 소액이기에, 분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신다면 물품가액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이때 분실의 여부에 대하여 운송사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실이 확실해보이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신고 등을 통하여 가능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운송이기 때문에 분실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운송사 또는 판매사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판매사 및 운송사에 즉시 관련 클레임을 걸어 환불 또는 보상의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