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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 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면 마스크는 HS 6307.90-40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HSK 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 HSK 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HSK 제6307.90-4030호, 기타 안면 마스크 HSK 제6307.90-4090호로 분류됩니다.일반 마스크라고 하셔서 HSK 제6307.90-4090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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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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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중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항공 운송은 선박 운송보다 공간(space)과 무게의 제약으로 인해 부피 중량과 화물 중량을 비교하여 큰 값을 적용합니다. 화물의 무게는 가볍지만 크기는 엄청 큰 경우 공간 차지를 많이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화물을 못 싣게되니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부피 중량(Volume Weight)과 *화물 중량(Actual Weight)을 비교한 다음, 중량이 더 큰 쪽을 운임 적용 중량(Chargeable Weight)으로 선정하여 계산하는 것이죠. (*화물 중량은 화물+포장 무게인 총 중량(Gross Weight)을 의미)1CBM = 약 167kg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며, CBM은 가로•세로•높이•단위•중량•수량을 고려하여 산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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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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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화물 운임 계산법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운임은 기본운임에 무게 구간별로 점차적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한도내에서 추가로 물건을 싣는 경우 대량할인과 비슷하게 요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죠.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기본운임이 있고 추가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45kg까지는 (기본운임+11,000원)이 적용되고, 45kg~을 초과하면 8,700원이 추가로 부과(기본운임+11,000원+8,700원)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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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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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우리나라의 수입금액 상위 5개 물품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US달러 기준, 2022년 11월 누계)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HS 2709.00)천연가스 (HS 2711.11)전자회로 중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HS 8542.31)유연탄 (HS 2701.12)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HS 2710.12)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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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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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성인돌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2022년 12월 26일부터 다음과 같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월)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개정배경) ①법원판결-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②해외사례-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수입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캡처와 같이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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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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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인데 무역수지가 안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이란 특정국가(예:우리나라 원)의 화폐와 외국 화폐(예:미국 달러)간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원가에 반영하면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금리가 인상된다 하여 반드시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보장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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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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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해외직구 시 비과세 비용!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일반통관(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1), 2) 공통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자가사용 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예: 주류 - 주세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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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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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출 금지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있는데 각각의 법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생물자원의 보호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과학기술의 발전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현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상으로 수출 금지대상인 물품은 고래고기, 화강암 및 사암 등 자연석, 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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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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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소액으로 많이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개인이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소액으로 자주 구매한다면 세관에서는 다음의 포인트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 목적의 수입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다만,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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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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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입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수출자로부터 선적 제반서류를 수취하시면 됩니다.이에 더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선적 제반서류 이외에 수취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장비라고 하면 HS CODE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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