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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성인돌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리얼 성인돌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최근 합법화가 되었는데 정식통관을 통한 수입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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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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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2022년 12월 26일부터 다음과 같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월)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개정배경) ①법원판결-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②해외사례-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수입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캡처와 같이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리얼돌의 경우에는 HS code 3926.90-9000(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물품)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에는 별도의 요건은 없지만, 일부 리얼돌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 234조 제 1항중 1번에 속하는 물품으로 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관세법 제 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현재 대법원판례(2020구합68950)으로 인하여 리얼돌은 상기 1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본뜬 물품에 대하여는 여전히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각 국가의 해석기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에 각국가별로 통관제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리얼돌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신형 리얼돌만 수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전신형 리얼돌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형상화하거나, 전기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만 규제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650007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