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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L/C/L/G/L/I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자에게 보내 환어음을 발행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 은행은 안심하고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수출입국가가 근거리여서 수입 화물이 이미 수입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의미합니다.L/I(Letter of Indemnity,파손화물보상장): Remarks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합니다. 해당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이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본선수취증 Remarks란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하고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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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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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부과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물품 주문 시 작성한 구매자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추가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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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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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직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이와 관련된 관세청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7016544462) 수입신고는 상기 1)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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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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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종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발행인: 선사가 발행하면 Master B/L, 포워더가 발행하면 House B/L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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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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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화할증료는 운임에 대하여 외국환율의 급등으로 발생하는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를 말합니다. 선사나 항공사에서 환율의 변동을 확인한 후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 화물운임의 10%에 가까운 할증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할증료는 대부분 운임에 포함되고, 선사나 항공사마다 계산방식은 다르니 참고 부탁드릐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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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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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WB / HWAB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WB(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말합니다. M-AWB과 H-AWB는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 MASTER B/L과 HOUSE B/L로 구분되는 것과 동일하게 MASTER AWB, HOUSE AWB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AWB는 항공사에서 발행하고 H-AWB는 포워더(Forwarder)가 발행하므로 발행권자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H-AWB이 취합되면 M-AWB이 발행되므로 M-AWB이 H-AWB 보다 상위개념입니다. 수하인이 포워더를 끼고 운송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M-AWB 운송장 1개만 발행되며, 수하인이 포워더를 끼고 운송계약을 진행하면 M-AWB와 H-AWB 운송장 2개가 발행되는데, M-AWB는 항공사가 포워더를 수하인으로 발행하고, 포워더는 이를 근거로 수하인에게 H-AWB를 발행하는 것이죠. 추가로, 항공화물 조회를 위해서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M-AWB이 필요하고, 수입통관 시에는 H-AWB 기준으로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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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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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업부담 완화제도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및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중소·중견 제조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0조)중소 :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중견 : 수출액 비중 30% 이상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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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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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C&I / C&F)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C&I (Cost & Insurance): 보험료 포함조건을 말하며,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지불하나 운임은 지불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합니다.C&F(Cost & Freight): 운임 포함조건을 말하며,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임을 지불하나 보험료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며, INCOTERMS 2020에서의 CFR조건과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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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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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며,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만일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2조(검사방법)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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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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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LCL과 FCL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FCL: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운 것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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