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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03

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직구 못하나요?

인터넷으로 해외직구하거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려면 개인통관번호?? 이게 필요한건가요?? 없으면 직구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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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이와 관련된 관세청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701654446

    2) 수입신고는 상기 1)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직구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 추가로,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수입신고를 직접 진행하셔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수입시에 사용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미화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인증 후 쉽게 발급이 가능하오니, 가능한 발급하시어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선택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현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077000002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방법이 전혀 어렵지는 않으니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