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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 같은 제품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전지나 폭발성 물질이 있으면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기)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은 건강이나 안전, 재산,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포장 및 표시, 라벨링 및 관련 서류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송부되어야 하고,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물품별 규정(ex. 항공운송: IATA DGR, 해상운송: IMDG Code)에 맞게 포장 및 라벨링하고 적합한 운송절차에 따라 발송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에서 별이상없이 수출되었으나 수입되는 국가 내국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국을 특정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배터리가 포함된 장비의 포장과 관련하여 페덱스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fedex.com/ko-kr/shipping-guide/pack/lithium-batteries.html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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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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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제품을 보내야되는데 받는사람 주소랑 이름은 아는데 연락처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택배 발송 시, 발송한 물품의 배송 진행상황 공유 목적, 물품이 오배송되거나 도중에 분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취인에게 정상적으로 배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상 상대방 전화번호는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 발송하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적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다만, 전화번호 없이 물품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택배사 별로 상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물품을 보내려는 택배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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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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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육포류는 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의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육포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장된 제품도, 면세점 제품도 안된다는 점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예를 들어, 육류(육가공품 포함)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상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다음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국가의 정부공인기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여행객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입국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육류(육가공품 포함)는 기내에도 반입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입금지 대상으로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입국 시 폐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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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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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라이센스가 경력 이직 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기업에서 보세사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관공무원이나 관세사 등의 집단에서 보세사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때문에, 일반 기업에 취직하시려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사나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등을 함께 취득하여 지원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괜찮을 것 같으며, 언급한 자격증들은 시험공부를 하는데 많은시간(6개월~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 후 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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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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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통관이 가능한 시기와 구비서류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본선통관 가능시기를 말씀하시는게 입항전 수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244조 및 시행령 제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1항에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적재한 항구에서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도착(중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1~2일 만에 도착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출항하지 않았더라도 출항 전부터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바, 출항부터 입항까지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출항 전이라 할지라도 시행령 제249조 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추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관리번호와 적하목록리스트는 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통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사별로 상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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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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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관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 현지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글링 등 일반검색을 통해서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1. 상표등록우선적으로 중국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가지는 ‘선등록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합니다.2. 제품등록 및 허가중국의 약품감독관리국에 제품 등록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특수화장품인지 일반화장품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3. 현지통관현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 초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샘플을 채취하여 7~10일 정도에 걸쳐 시험소에서 검역검사 수행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중국 화장품 법령 최신 정보,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동영상 강좌 등이 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kcia.or.kr/home/law/law_11_01.ph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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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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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위의 물품은 어떻게 세금을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나 선박 단위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각 물품의 가격을 계산하고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입니다.원유의 경우 주로 선박 단위로 수입될텐데, 예를 들어 1,000배럴이 수입된다고 가정하면, 국제시세로 배럴당 가격(ex. 1배럴당 72달러)이 있을 것이고 계산하면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은 72,000달러가 되겠죠. 계산된 물품가격에 운송비나 보험료를 가산하고, 환율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ex. 전기배터리 원재료)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ex. 농산물)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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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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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알고계신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다음의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2. 호주에서 구매하여 한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반입하는 노트북과 전자기기는 세관신고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의구심을 갖는 경우 호주에서 구매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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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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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주류 면세항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항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에 따라 2병[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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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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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신고 수리 또는 승인일로부터 해상화물의 경우 10일, 항공화물의 경우 5일의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만일,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12/8)를 기준으로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해상화물의 경우 18일, 항공화물의 경우 13일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6조(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1. 해상화물 : 10일 2. 항공화물 : 5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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