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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2.12.08

노래방 반주기 같은 제품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노래방 반주기 같은 제품도 해외로 택배를 보낼 수 있나요?

안에 건전지나 폭발성 물질이 있으면 반송되어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반주기안에 조그만한 건전지가 있습니다.

배송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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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전지나 폭발성 물질이 있으면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기)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은 건강이나 안전, 재산,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포장 및 표시, 라벨링 및 관련 서류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송부되어야 하고,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물품별 규정(ex. 항공운송: IATA DGR, 해상운송: IMDG Code)에 맞게 포장 및 라벨링하고 적합한 운송절차에 따라 발송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에서 별이상없이 수출되었으나 수입되는 국가 내국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국을 특정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의 포장과 관련하여 페덱스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fedex.com/ko-kr/shipping-guide/pack/lithium-batteries.html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품은 노래방 반주기이기에 건전지가 아닌 충전지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리튬이온배터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폭발 위험 등이 존재하여 반입이 불가한 국가가 있고 운송사별로 선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카오, 몽골, 태국, 네팔, 파키스탄, 라오스, 독일, 아르헨티아 등은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별(특송, 항공, 해상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반입 가능/금지되는 국가 리스트는 아래의 사이트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반입이 불가한 국가로 보내시는 경우, 해당 제품에서 배터리만 제거하여 보내고 현지에서 배터리를 조달하여 장착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배터리 반입 가능/금지 국가 리스트(운송수단별) 참고 사이트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의 해외 배송에 대해서 | 일본 인터넷 쇼핑몰 상품의 해외발송(국제배송) 대행서비스 [tenso.com]

    참고로 항공 운송시에는 2016 년 4 월 1 일부터, 기기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항공 운송 되는 모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량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으로, 배터리의 운송 시 운송사에서 위험물 규정(DGR)을 준수하는 증빙 서류와 표시 및 라벨을 포장/선적 단계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배터리의 자세한 성분 및 분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터리 제조사에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구해야 될 수도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배터리 반입 가능 국가로 수출 진행할 시 의뢰하시는 운송사에게 사전 문의하시면 배터리 포장/운송 시의 기준 및 증빙 자료 등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배송이 거절되는 것은 2차전지이며, 건전지라 말씀하신거보니 해당 제품은 1차전지로 배송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에 건전지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하여 각 국가 세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수입 시에 약간 골치 아플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신고, 추가관세 등등)

    이에 따라서,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라면 배송을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노래방 기계와 일체화 되어있거나 혹은 구하기 어려운 배터리라면 수입신고가 번거롭더라도 같이 송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배터리는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나 외부 충돌에 취약하기 때문에 운송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배터리에 손상이나 충격방지를 위해 위험물 용기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배터리 유형(예: 소비자용 사이즈의 기존 건전지 또는 알칼리 배터리)은 합선되지 않게 적합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규제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배터리의 종류(리튬이온, 리튬메탈 등)에 따라 위험물의 Class가 상이하며 적절한 발송방법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발송을 하는 경우 물류사(특송사) 등에 확인하여 송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