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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이와 관련된 관세청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7016544462) 수입신고는 상기 1)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일반적으로 구매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동안 보관되는데, 외국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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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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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 수입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HS CODE는 관세율, 요건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상기 세 가지 방법 중 최소 한 가지를 활용해서 HS CODE를 분류하고 해당 HS CODE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신고 시 관세사가 HS CODE를 분류하므로 2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만약 HS CODE에 경합이 있는 물품이라면 관세사 측에서 먼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보자고 권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정리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HS CODE를 무조건 확정받아 놓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HS CODE에 의구심이 있으신 경우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가능함)만일, HS CODE가 A(ex. 8%) -> B(ex. 20%, HS CODE에 따라 상이)로 변경된 경우, 차액 12%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 수입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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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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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관심이 있지만 경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 이와 관련된 어떤 진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선 무역 관련 자격증으로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등이 있습니다.관세사는 1차 시험(객관식 5지선다), 2차 시험(서술형)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무역과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공부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관세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 자격사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소속으로 일을 하거나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개업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이나 로펌, 상공회의소나 코트라 등 공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원산지관리사는 객관식(4지선다), 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이나 관세법인 등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FTA 체결로 인해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기업에서 보세사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등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무역학과 학생들은 해당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여 취업전선으로 뛰어듭니다.그리고 관세직렬로 공시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세관공무원은 7, 9급으로 나뉘며 관세직렬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관세사를 합격하고 세관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평균 5점이 주어지니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일반 사무원으로 취직해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도 가능합니다.만약, 일반 기업에 취직하시려는 경우에는 무역영어 이외에도 국제무역사나 물류관리사 등을 취득하여 지원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으며, 상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 후 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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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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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관심이 많은데 정확한 용어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작성드립니다.1. 호안일반적으로 하안·해안·둑을 보호해서 유수에 인한 파괴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비탈면에 축조하는 구조물입니다. 하안 또는 제방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시설입니다.2. 안벽안벽(berth)은 컨테이너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및 승객을 승하선시킬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전면수심 (+/-) 4.5m 이상으로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입니다.3. 갑문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을 말합니다.4. 운하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인공수로 입니다. 운하는 원래 선박의 항행 이외에 관개·급수·배수 등의 목적으로 축조된 인공수로를 총칭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운을 하기 위한 인공수로를 의미합니다.5. 마리나요트나 모터보트, 레저용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를 말하며, 항로, 정박지, 방파제, 계류시설, 선양시설, 육상 보관시설 등의 편리를 제공하는 시설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공간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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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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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쇼핑물을 보면 많은 물건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총은 안된다고 하던데 석궁과 활같은 물건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규제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석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수출입규제대상물품'이라 하여 무조건 수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별로 갖추어야 할 수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수입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석궁의 경우에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석궁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 링크드리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068&topic=추가로, 석궁과 관련된 수입 요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B. 수출입규제대상물품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D. 수출입의 허가2. 석궁 :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E. 수출입의 허가신청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G. 총포 등의 검사다음의 것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명하여야 한다.4. 석궁J. 세관장확인사항2.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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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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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두 신고의 차이는 물품이 출항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차이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244조 및 시행령 제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1항에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적재한 항구에서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도착(예를 들어, 중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2~3일만에 도착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출항하지 않았더라도 출항전부터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입니다.그래서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출항전이라 할지라도 시행령 제249조 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입항전수입신고>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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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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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보이차는 성분이나 포장의 형태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할 수 있는데, 하기 관세평가 분류원 사례를 참고하여 HSK 제0902.30-0000호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일, 수입하시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HSK 제0902.30-0000호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실행관세율 40%, APTA 협정세율 20% 이므로, 중국 수출자에게 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시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10% 같이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하시려는 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세가격(CIF 금액):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실행관세율 40% or APTA 협정세율 20%(중국 수출자에게 APTA 원산지증명서 수취 시 적용 가능)]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납부세액: 관세+부가세추가로 제0902.30-0000호의 경우 수입 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2.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수입식품등의 사진(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상기 절차에 따라 수입한 보이차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등 국내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 시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필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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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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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심지어 무상일지라도) 관세는 부과됩니다.관세는 과세가격(물품금액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하는데,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고,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물품 금액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CIF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입하려는 샘플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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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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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왜 수출이 감소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우리나라 수출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하면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잘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호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물품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줄어야 하고,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물가수준이 오르려면 총 수요가 증가하거나 총 공급이 감소해야 하는데,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판단해 봤을 때 원자재(환율 영향), 임금 등의 비용 상승이 총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고, 총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것입니다.다만, 수출 감소의 영향은 인플레이션에 한정할 수 없고,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강세를 띄고 있는 산업 경기의 악화, 대(對) 중국 수출 둔화, 글로벌 경기침체, 주요국들의 긴축정책 기조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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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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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보호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권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외국무역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자들은 각 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기업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즉,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처럼 자유무역은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반면에,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자들은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주장하는 것이죠.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 수입금지, 수입량 할당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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