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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이러한 관세는 [물품가격(CIF금액) x 관세율]로 계산되는데,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우리나라 10자리, 일본 9자리, 베트남 8자리 등)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타 화장품(HSK 3304.99-9000)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6.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기타 화장품이 수입 유인품목에 해당하여 1%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관세율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물품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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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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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해외 직구 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물품 국내통관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여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나 관세법인에서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드릴 것이며, 그 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 공지가 있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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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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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난방 제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시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등으로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서 1)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2)57개 비전략물자([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우크라이나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다른 일반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HS CODE, 요건 등 확인)를 거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러시아제재와 관련된 홈페이지도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russia.kosti.or.kr/user/Bd/BdCm010D.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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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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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계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역의 주체부터 세금신고 방법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1. 중계무역중계무역은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나라 중계인(B)이 수출자(A)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은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선적될 수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B, B-C)됩니다.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일이며, 매출로 보는 금액은 수출금액 전체입니다. 따라서 매출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수입대금은 매입으로 잡아 신고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중개무역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로 우리나라 중개인은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시: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무역은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 용역의 수출이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며, 무역의 중개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도 해당 물품의 중개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두 무역거래 형태 모두 부가가치세법 상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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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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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곤약젤리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컵 모양의 용기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는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관 불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컵 타입이 아닌 튜브 타입(파우치형)에 한해 곤약젤리의 반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컵 모양의 용기에 담긴 젤리의 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뚜껑과 접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cm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 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실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관세청 정책뉴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65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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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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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는 제8512.20-1010호 [기타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LED의 것]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추가로, 동 HS CODE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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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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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어떤 물품을 수출햇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문의주신 2022년 10월 중국 수출입 물품 상위 5개(HS 6단위) 대한 수출입금액(US달러 기준) 말씀드립니다.1. 수출 (한국->중국)1) 전자회로 중 메모리(HS 8542.32) - 1,808,724,0022) 전자회로 중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 - 1,406,400,7003) 카메라, 텔레비전, 모니터, 프로젝터 등 부분품(HS 8529.90) - 919,007,8274) 파라-크실렌(HS 2902.43) - 433,598,8575) 기타 광학식 기기(HS 9031.49) - 355,109,7882. 수입 (중국->한국)1) 전자회로 중 메모리(HS 8542.32) - 1,647,213,1752) 스마트폰(HS 8517.13) - 1,140,156,6093) 리튬이온축전지(HS 8507.60) - 478,804,5794)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HS 2825.20) - 407,997,5995) LNCM 등 양극활물질 (HS 2841.90) - 291,140,906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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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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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 2) 공통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자가사용 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다만,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통합 배송되어 한 건의 B/L(AWB)이 발행되는 경우 등) 합산과세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a: 50달러, b: 50달러, c: 20달러, d: 40달러 - 통합배송 => 총 미화160달러 => 면세초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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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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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우리나라 기준 3년치 연도/국가별 무역수지 상위/하위 송부드립니다. (US달러 기준)1. 2021년- 흑자1) 홍콩: 35,219,687,7842) 베트남: 32,762,825,5273) 중국: 24,284,847,3844) 미국: 22,688,541,9375) 인도: 7,547,224,504- 적자1) 일본: -24,580,358,5852) 호주: -23,167,484,7223) 사우디아라비아: -20,946,653,9464) 카타르: -11,190,914,3825) 독일: -10,886,445,7332. 2020년- 흑자1) 홍콩: 29,113,396,0902) 베트남: 27,931,982,9973) 중국: 23,680,800,0854) 미국: 16,623,641,5525) 인도: 7,036,590,473- 적자1) 일본: -20,925,384,2912) 사우디아라비아: -12,677,724,9023) 호주: -12,518,592,1294) 독일: -11,104,782,2615) 카타르: -7,223,044,2913. 2019년- 흑자1) 홍콩: 30,133,333,8952) 중국: 28,973,796,7653) 베트남: 27,106,191,8154) 미국: 11,465,333,6685) 인도: 9,531,042,197- 적자1) 일본: -19,160,639,5232) 사우디아라비아: -18,143,460,2003) 호주: -12,717,671,8584) 카타르: -12,679,262,5085) 독일: -11,251,199,971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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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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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자는 건별로 발급하고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FTA 협정세율 적용 시마다 매번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신고 심사과정 중 세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죠.예외적으로 FTA 협정별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협정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협정 적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수입국가마다 상이하게 로컬법으로 규정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그리고 FTA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에 해당하여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 면제되고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한국산 원산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추가로, FTA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관세청 FTA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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