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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1.26

중개무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계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계무역을 하면 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하는 대략적인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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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역의 주체부터 세금신고 방법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계무역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나라 중계인(B)이 수출자(A)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은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선적될 수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B, B-C)됩니다.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일이며, 매출로 보는 금액은 수출금액 전체입니다. 따라서 매출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수입대금은 매입으로 잡아 신고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로 우리나라 중개인은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무역은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 용역의 수출이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며, 무역의 중개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도 해당 물품의 중개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두 무역거래 형태 모두 부가가치세법 상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이때 매출로 보는 금액은 중계무역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아닌 매출액(수출대금) 전체입니다. 따라서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설정하고 수입대금은 매입으로 잡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부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 외환입금증 등을 제출하셔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중계무역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중계무역이란 국내 사업자 국외 최종수입자인 A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수출자 B와는 수출 혹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B가 A에게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은 A-> 국내사업자 -> B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의 선적시기(B/L on board date)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즉, 부가세 신고 때 매출신고도 함께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영세율처리되기에 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혹은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금액의 경우 회계처리 상 총액법으로 외국환금액 입금액, 송금액의 차이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는 답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면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개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딱히 규정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중개'를 해줌으로서 수수료를 득하는 무역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관련된 처리에 대하여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한 세무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