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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DHL로 해외 개인 고객들에게 주류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페이팔로 전자상거래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 건 마다 매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수출이 처음이라 해당 정보를 포괄적으로 알 수있는 채널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자는 건별로 발급하고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FTA 협정세율 적용 시마다 매번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신고 심사과정 중 세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FTA 협정별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협정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협정 적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수입국가마다 상이하게 로컬법으로 규정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그리고 FTA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에 해당하여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 면제되고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한국산 원산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FTA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관세청 FTA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간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제공하고,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FTA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구매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구매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제공해주는 것이 매출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과 관련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19

      링크의 사이트는 트레이드네비라는 사이트로 무역거래 시 수입국에 대한 정보 및 수출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발급에 대하여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관세율 조회 - 해외관세율 간편조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관세율(FTA 세율)을 체크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류의 경우 HS code 기준으로 제 22류(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에 분류되며 제 2203호 ~ 제 2208호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초지식이 생기신 뒤에는 수출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통관 및 원산지증명서 계약을 맺으시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지만) B2C 거래를 할때 해외 수입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만약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처리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각 FTA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식(기관 또는 자율발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