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이 가능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망고의 경우 HS CODE 0804.50-2000에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식물방역법식물방역법에는 수입금지지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지역으로부터는 수입이 불가하고, 수입금지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등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수입식품등의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개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1
0
0
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고,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무역수지는 서비스 등을 제외한 물품의 수출입 거래에 따른 대금 수불액을 의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1
0
0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문을 살펴보니, '생산자'는 '아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수출자'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0
0
0
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내 적재를 못하게되면 수출신고 수리 취소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처분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25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0
0
0
면세점은 어떻게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공항의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물품별 상이)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0
0
0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출품목중에 제일 잘팔리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전자집적회로(HS 8542)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S 4단위, 2023년 3월 기준)그리고 전자집적회로(HS 8542)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수출입 총괄, 국가별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0
0
0
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출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 수입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 수출입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단위 백만불 기준)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세계통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0
0
0
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그리고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류심사 및 수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0
0
0
악세사리 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물품의 HS CODE 10자리 숫자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헤어핀의 경우 9615.90-1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표시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음)만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0
0
0
보세구역에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거하여 관세 등 세금 납부를 유보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면 통관 소요시간과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세구역에서 진행하면 이러한 수출입 통관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공무역의 비중이 매우 큰데,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0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