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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계정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아마존 계정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최초 가입 시의 이메일 주소 또는 핸드번 번호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opycoding.tistory.com/83상기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아마존 웹서비스 지원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support.aws.amazon.com/#/contacts/aws-account-suppor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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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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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사료 수입 관세사 통관대행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통관' 절차와 '요건 구비' 절차로 구분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수입 통관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통관 절차이고, 요건 구비는 물품 수입 시 관련된 내국법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입 물품이 요건 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 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햄스터 사료의 경우 HS CODE 2309.90-1099으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HS CODE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요건으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이 있는데, HS CODE는 수입물품의 성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HS CODE가 변경되면 수입요건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통관수수료는 보통 수입물품의 CIF 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요율로 계산되며, MIN 금액이나 MAX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수수료의 경우에는 관세법인별로 물품/절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답변이 어려우며, 직접 관세법인별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관세사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www.krcaa.or.kr/main.aspx (소개마당 > 관세사 > 관세사 찾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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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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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컨테이너가 실렸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회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컨테이너 번호 등으로 컨테이너 위치 조회가 가능하며, 만일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선사로 문의하시는게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선사/항공사 정리해놓은 링크 공유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forwarder.kr/curr/cargo_tracing.ph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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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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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통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류(物流)는 물건 물(物)자에 흐를 류(流)를 결합한 단어로 물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원자재, 부자재를 구매하여 제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이로 인해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 유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수송·하역·포장·보관 등 전 과정을 말합니다. 무역(貿易)은 국가 간 또는 지방 간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의 범위에는 물건(제품, 상품) 뿐만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 분야 및 자본의 이동까지 포함합니다.통상(通商)은 무역과 유사하게 국가 간에 서로 물품 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통상은 무역에 비해 국가 간의 교환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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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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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은 관세청, 본부세관, 일선세관 등을 모두 일컬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관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공항이나 항구(ex.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등)에 많이 있고,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합니다. 세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직렬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출입되는 절차를 통관절차라고 표현하며,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통관 절차, 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위한 (수출입) 신고는 세관을 통해 진행가능하며, 해당 수출입 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합니다.이로 인해 무역을 영위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관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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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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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증장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단독보증장(Single L/G)은 단어 그대로 무역거래에서 수입자가 단독으로 서명한 보증장입니다.수출입국가 간 거리가 근거리여서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은행의 연대보증이 동반되는데, 수출자가 수입자의 서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발행됩니다.은행의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화물의 운임 및 보험료 가격의 150%에 상당하는 담보가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독보증장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선하증권이 도착하는 즉시 선박회사에 제출한다는 내용 및 보증장에 의한 인도로 발생하는 선박회사의 손해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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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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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와 공급자 국가가 다른 경우는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거래관계를 유추해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수출자와 물품계약은 체결하지만 물품이 EU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 문언*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와 함께 수취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만일 싱가포르를 거쳐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라면, FTA의 대원칙 중에 직접운송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어 상기 서류에 추가하여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비가공증명서를 수취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의 HS CODE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고, 기본세율 자체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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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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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의약품 수출시 절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따로 규정된 요건은 없고, 무역제반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을 구비하여 수출신고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지 수입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베트남 수입 HS CODE 30049099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련법령에 따른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품목(시판)허가 절차, 베트남의 GMP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샘플 수출을 통해 현지 수입절차를 경험해보시거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바이어측에 정확한 가이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7년 12월 자료이긴 하나 식약처에서 배포한 베트남 의약품허가제도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mfds.go.kr/brd/m_617/view.do?seq=4006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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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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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왜 지금 푼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7월부터 4년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타겟은 우리나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이고,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반도체), 불화폴리이미드(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일본은 화학, 소재분야의 강국으로, 2019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44%, 포토레지스트는 92%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해당 산업군에서는 국산화를 시작했지만 다시 일본산 소재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완전한 대체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일본과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를 해제하려고 협의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127&sSiteid=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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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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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 등이 발생합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관세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폐기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6조(폐기신청 및 승인)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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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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