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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9

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

무역이라함은 수입수출을 하는것이라고 할수있잖아요

수입수출을 하면 바로 세금이 붙고 그래서 세관에대해 알아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무역과 세관의.관련성이 얼마나되는지 왜 중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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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이란 관세행정사무, 즉 개항ㆍ공항ㆍ인접국경 등에 있어서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입니다.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으나 제반의 부대임무도 수행합니다. 즉 세관에는 본연의 행정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징수의 원천부과사무와 무역관리통제의 상역행정,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모든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절차와 세금 부과 등은 세관을 반드시 거치기에 무역에서 세관은 반드시 엮일 수 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입 절차의 승인과 허가 및 관세 등의 부과 및 수납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무역에서 세관을 거치지 않는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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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관세청, 본부세관, 일선세관 등을 모두 일컬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관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공항이나 항구(ex.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등)에 많이 있고,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합니다. 세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직렬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출입되는 절차를 통관절차라고 표현하며,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통관 절차, 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위한 (수출입) 신고는 세관을 통해 진행가능하며, 해당 수출입 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무역을 영위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관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경우 무역을 할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각 국가의 세관마다 통관에 대한 절차 및 관세율이 다르고 관세법이 다르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다면 애써 수입, 수출하는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출시에는 수입국 현지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거나, 수입시에는 아하에 질문 등을 함으로서 미리 예상치못하는 사태를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케어하지 못하여서 부도난 회사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부분을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관은 관세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 감독, 그리고 밀수 단속, 관세법과 관련된 수사 및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세관은 1. 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2.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3.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4.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5.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6.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7.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세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국제무역에 필요한 수출입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고, 세관의 검사 및 검수를 통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하기 위한 제약조건이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전 수출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수리'를 받아 반출/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절차를 수출입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무역환경에서 '통관'이란 필수적인 절차로 세관은 최소한의 심사절차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법/우회 수출입물품에 대한 차단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