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와 공급자 국가가 다른 경우는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철강 파이프를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원산지는 유럽과 브라질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브라질산은 기본 관세가 8% 부과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유럽산의 경우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거래관계를 유추해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수출자와 물품계약은 체결하지만 물품이 EU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 문언*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와 함께 수취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만일 싱가포르를 거쳐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라면, FTA의 대원칙 중에 직접운송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어 상기 서류에 추가하여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비가공증명서를 수취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의 HS CODE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고, 기본세율 자체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여야겠지만,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브라질산이던 유럽산이던 FTA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와 EU, EFTA, 영국 등 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와 유럽권과의 FTA를 포함한 모든 협정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체약국간 직접운송'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이 예를들어 EU산 원산지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여 한-EU FTA 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산이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의 FTA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철강파이프를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데 철강파이프가 제조된 국가는 브라질 또는 EU인 경우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우선 이해 하신대로 브라질산 철강 파이프는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이 없으므로 기본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철강제의 봉 즉 파이프로 수입신고시 HS code 가 7304호로 신고 되는 경우에는 적용 되는 관세율이 브라질이 WTO가입국이므로 WTO 협정관세율 0% 가 적용 됩니다.
그리고 EU 원산지 철강 파이프의 경우는 EU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였으나 물품이 EU 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선적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 싱가포르를 경유한 후 운반되었으므로 FTA협정세율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국간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제3국의 단순환적이나 경유 등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만일 EU원산지 철강 파이프가 싱가포르의 세관역내 등에 있었음을 증빙 하는등 직접 운송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EU FTA협정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경우에도 WTO협정세율이 0% 이므로 큰 실익은 없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럽제 철강봉은 재질 등을 확인해봐야되지만, 대부분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관 예시)
다만, 말씀하신대로 브라질 산의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8% 부과되지만, EU산이라고 하더라도 싱가폴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반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EU에서 직수입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국가 모두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저렴한 단가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강 파이프는 관세율표상 제 7303호 또는 제 7304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타의 비주철제 관이 분류되는 제 7304.90-0000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WTO협정관세율이 0%이며, 브라질과 유럽 모두 WTO회원국에 해당하므로 FTA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0%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분류에 따라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싱가포르산이어야 한-싱가포르 한-ASEAN, RCEP의 고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