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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화초를 사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화초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내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난초의 HSK 제0602.90-101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식물방역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식물방역법>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수입금지품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1)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2)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나. 병해충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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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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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한국 중고차들이 많이 수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는데, 자동차의 경우 HS CODE 87류로 분류되고, 트랙터인지, 10인승 이상의 차량인지, 승용자동차인지 등에 따라 HS CODE 10단위는 상이합니다. 몇 가지 HS CODE를 특정하여 2021년 및 2022년 수출금액을 비교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1년 및 2022년 누계, 달러기준)1. 승용자동차2. 화물자동차3.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2022년 기준으로 중고 승용자동차만으로 약 26억 달러정도 수출되었으며, 중고 승용자동차와 중고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의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통계 > 품목수출입 > HS CODE 선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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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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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에 지켜야할 무역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을 의미하며,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국제사법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사인 간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주로 국제공법을 국제법이라고 표현합니다.국제(공)법은 크게 조약, 국제관습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국가 간의 상호 합의를 기초로한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국제(공)법이 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국제법상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등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국제사법(예: 국제거래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지정된 준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외교부 조약 및 국제법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24251/contents.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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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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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상기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이슈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식량 공급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이며, 러시아도 밀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럽 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 식량 공급망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yoheijoa/22266751137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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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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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사들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개인 구매자가 구매대행업체에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명의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구매대행은 구매자의 명의로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수입통관 절차 또한 구매자의 명의로 진행됩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이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수입통관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나 포워딩업체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등이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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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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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세운송업자와간이보세운송업자와의 차이점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은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제13조(지정요건)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 및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나. 이 법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처벌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다.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다만,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은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지정요건) ①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 등 특정 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이하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2억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2억원 이상 제공한 자유개(有蓋)화물자동차 10대 이상과 트랙터 10대 이상 보유한 자임원 중 관세사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소재 귀금속보세공장에서 수출입하는 귀금속 등을 조합에서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금고 등을 시설한 특수제작 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조합을 법 제220조에 따라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보세운송 관련하여 보세운송에관한고시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liBgcolor0한국관세물류협회: https://www.kcla.kr/web/inc/html/2-1.as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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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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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무역 S/R과 S/O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S/RS/R은 Shipping Request의 약어로, 선적요청서를 말하는데, 선적신청서, 선복요청서, 선복신청서 등 여러가지로 표현됩니다. 화주가 선적을 담당하는 선사(또는 포워더)에게 선적을 위하여 선복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주로 서류•팩스나 e-mail을 통해 전달되며, 화물에 대한 정보 및 운송을 원하는 날짜, 운송 수단 등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S/OS/O는 Shipping Order의 약어로, 선적지시서를 의미합니다. 화주가 상기 S/R를 선사에 보내면 선사가 화물을 확인한 후 본선의 선장에게 해당 화물의 선적을 의뢰하는 지시서를 말합니다. S/O에는 송하인명, 선적지, 양륙지, 상품명, 포장형태, 개수, 톤수, S/O 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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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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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실행관세율, MFN)은 수출하는 국가는 고려되지 않고,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관세율이 부과됩니다.다만,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등 요건을 갖추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하는 국가를 고려해야 하며, 수출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HSK 제6109.10-1000호)의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미 FTA를 적용받으면 0%로 부가세 10%만 부과되고,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하면 5.2%세율이 있어 관세 5.2%와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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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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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오래된거가지고있는데 이런건 해외에서 옥션판매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주류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주세법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혹여나, 주류를 핸드캐리로 우리나라에서 반출했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주류 수입절차 및 판매절차가 상이할 것이므로 판매하려는 국가의 주세법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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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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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수단은 무조건 달러로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대금결제통화를 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달러 이외의 통화도 사용가능합니다.국가별로 대금결제가 가능한 통화를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나 유로 등과 같은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그래서 무역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대금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 대외거래 영수통화는 미국 달러 등 IMF 8조국, 홍콩 달러, 유럽통화단위(Euro)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고, 지급통화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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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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