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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2.22

해외여행에서 화초를 사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외 동남아 여행갔을때 식물들이 너무 예뻐서 구매하고 싶더라구요. 그런데 식물을 들여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ㄱ통관에 걸릴것 같아서 망설이다 결국 사오지 못했습니다.

대량 구매 말고 개인이 직접 집에서 키울 요량으로 화초를 사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차나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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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식물의 경우는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 요건인 실물 방역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 이 가능합니다.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인 식물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위 식물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제외함)) ,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 병해충 , 흙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은 검역을 거친후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식물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해외 쇼핑몰등을 통해 직구를 하는경우라도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물품이 「종자산업법」 해당물품에 속하는 경우라면 종자별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요건] : ①식량작물종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 확인서), ②채소종자(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③버섯종균(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④약용종자(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⑤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이 식물을 구매하여 개인용도로 수입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므로 추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하여 식물의 수입요건 및 구비 절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 qia.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0, mafra.go.kr)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화초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내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난초의 HSK 제0602.90-101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식물방역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식물방역법>

    •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

    1. 수입금지품

      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

      (2)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1.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공항만을 통하여 여행객들이 휴대반입하는 과일류, 채소류, 종자류 등 각종 농산물 및 식물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한 후 식물병해충 부착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고 있으며 이상이 없는 물건에 한하여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고, 파파야, 오렌지, 여지, 포도 등 수입금지 농산물은 발견즉시 현장 에서 여행자 입회하에 분쇄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되는 종자, 묘목 등의 식물이나 병해충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깨, 고춧가루 등의 휴대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장 통관을 보류하고 유치시킨 후 실험실 정밀검역을 통해 발견병해충에 따라 소독·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휴대식물 검역강화를 위하여 전국의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식물검역 전용검사대를 별도 설치하고 전담검역요원을 상주시켜 여행객이 휴대반입하는 식물류는 전량 검역을 실시한 후 통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입국 시 휴대하여 들어오는 화초 등 식물을 비롯한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 검역을 받기 위해 신고하려면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시 "식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표시하시고, 공항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화초가 있음을 구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입 식물 검역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수입식물 검역절차 흐름도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여행가셔서 반입하시는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대상입니다. 추가로, 식물방역법상 병해충등의 국내반입을 위해 국가별 및 품목별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상 흙 또한 반입금지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 해외여행시 반입하는 식물은 거진 폐기대상이오니 가급적 국내에 반입은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물류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식물을 반입하는 것은 최대한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난초의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각 항공사별로 규정에 따라 난초의 위탁수화물 반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명백하게 금지물품 규정은 없습니다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을 싣기전 폐기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난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검역신고를 진행하시고 검역을 진행하신 뒤 수입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수입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잘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