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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30

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한국에서 식물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해외에서 식물을 작은걸로 흙없이 사오고 싶은데 혹시 통관이나 세관검사에서 거부될까요? 사오려면 미리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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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물검역증을 사전에 구비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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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물의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을 실시한후에 이상없으면 통관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수입 금지식물, 긴급 수입제한 식물, 금지병해충(검역본부 고시)의 기주식물, 잡초로 평가된 종자, 묘목 및 접수․삽수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 후대품으로 구매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식물류의 물품은 흙이 없더라도 식물방역법상의 검역대상 물품입니다.

    1. 식물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다만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 경우만입니다.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그러므로 미리 신고검역이 완료 되지 못한 경우 에는 휴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살아있는 선인장류의 경우 HS CODE 0602.90-1060에 분류되며, 동 HS CODE에서는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하는 수입항 등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됩니다. 이에 대하여 합격을 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가능하며,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되도록이면 식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하시고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잇는 곤충, 대부분의 생과실, 과채류, 호두와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휴대한 식물류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항만을 통하여 여행객들이 휴대반입하는 과일류, 채소류, 종자류 등 각종 농산물 및 식물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한 후 식물병해충 부착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고 있으며 이상이 없는 물건에 한하여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망고, 파파야, 오렌지, 여지, 포도 등 수입금지 농산물은 발견즉시 현장 에서 여행자 입회하에 분쇄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재배되는 종자, 묘목 등의 식물이나 병해충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깨, 고춧가루 등의 휴대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장 통관을 보류하고 유치시킨 후 실험실 정밀검역을 통해 발견병해충에 따라 소독·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여행객 휴대식물을 통한 외래병해충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휴대식물은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입국장 및 선실· 기내 방송, 공항전광판에 검역관련 안내자막 홍보, 검역안내판 설치, 리후렛 제작배포, 승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대식물 검역강화를 위하여 전국의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식물검역 전용검사대를 별도 설치하고 전담검역요원을 상주시켜 여행객이 휴대반입하는 식물류는 전량 검역을 실시한 후 통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WTO체제 출범으로 무역자유화, 여행자유화에 따라 여행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한↔중간 페리호 운항이 늘고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보따리 무역이 성행되고 있어 식물검역 업무량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해외 여행객 입국 절차

    한국도착 ⇒ 입국심사 ⇒ 식물검역 ⇒ 세관심사 ⇒ 입국


    2.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식물류에는 무서운 병해충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 대상 식물류

    - 모든 식물류 :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
    -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대한 식물은 폐기 조치됩니다.


    수입금지 식물

    - 벼ㆍ왕겨ㆍ볏짚과 그 가공품
    -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 호두나무의 열매
    - 감자, 토마토 종자 등등


    * 수입 금지식물은 입국검사장에서 폐기(반송) 조치됩니다.

    추가적으로 살아잇는 곤충, 대부분의 생과실, 과채류, 호두와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휴대한 식물류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 후 식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려는 경우 식물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시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고시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9호에 따라 동물(고기ㆍ가죽ㆍ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 포함), 그 밖의 식품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해외여행시 다른나라에서 살아있는 식물을 구입해 오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수입요건인 식물방역법상 농림축산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공항 입국장에 상주해 있는 농림축산물검역본부 소속 검역관에게 현장 검역을 받고 합격된 식물에 한하여 수입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자 휴대품이라도 살아있는 식물에 흙이나 살아 있는 곤충,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식물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식물검역에 불합격되면 유치하여 폐기각서를 징구하고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외래 식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식물을 가져올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객이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후, 세관에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식용 식물인 종자, 묘목, 구근 등을 수출국에서 가져올 경우,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적으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