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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애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관세도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유럽에서 배송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항공기로 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으며,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그리고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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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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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입하는 물품수출: 메모리 (1위, 8542.32),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2위, 2710.1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수입: 원유 (1위, 2709.00), 천연가스 (2위, 2711.1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2.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국가수출: 중국 (1위), 미국 (2위), 베트남(3위)수입: 중국(1위), 미국(2위), 일본(3위)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은 메모리, 수입물품은 원유이며,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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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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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주요 산업군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과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러시아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의 90%가 러시아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에 납품되므로 관련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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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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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수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완제품(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부품의 수요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늘고, 재고 누적에 따라 공급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급감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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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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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에 수출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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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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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어떠한 것을 최대로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물품은 원유와 천연가스 입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위 원유 (HS 2709.00)2위 천연가스 (HS 2711.11)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등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생산이 어려운)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원료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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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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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통관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개인식별 고유번호이므로 분실하였거나 도용을 당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 5회 한정)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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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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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외직구를 할 시 세금을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정확하게는 HS CODE라는 숫자)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관세율이 부과됩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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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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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스피커구매 관세.갯수제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말씀하신대로 600달러 정도라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술·담배·향수 외에는 별도로 갯수를 규정한 물품은 없어 갯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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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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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에서 주문한 영양제랑 큐텐에서 주문한 청소기가 같은날 통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작년 11월 합산과세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골자는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를 들어, 1)영양제(150달러)랑 청소기(150달러)를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각간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2)다른 날짜에 영양제(150달러, 12/15), 청소기(150달러, 12/16)를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후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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