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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9

통관절차애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관세도요

유럽에서 애기 옷을 살여고 합니다 보통 15일 정도 걸리는걸로 아는데 통관에서 오래걸래눈건지 세관에서 오래걸래는 알고싶고 관세보눈 곳 도 알고샢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유럽에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 물품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은 해외판매자(쇼핑몰)에서 출고 및 배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관 진행 상황의 경우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유럽의 경우 어떤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지와 판매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일주일 길면 보름 정도 운송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관 및 세관 절차는 세관 재량이기에 가늠할 수 없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하루 이틀 안에는 통관이 완료됩니다.

    애기 옷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만약 해외 직구 면세 기준인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애기 옷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나 1개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에는 요건 면제로 통관도 가능할 수 있기에 구매하시는 수량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럽에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일 ~ 1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는 국제운송물품이기에 배송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 통관은 1~2일내로 끝나며, 국내배송도 1~2일이면 끝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통관단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개인통관고유부호사이트에서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후, 현재 통관상황을 확인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직구에 반드시 필요한 번호이기에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면세 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가능하면 해외직구시 150불 이하로만 구매하시길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유럽에서 배송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항공기로 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으며,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그리고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에서 오래걸린다는 것이 세관에서 오래걸린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물품이 출고되고부터 수출통관, 해외배송, 국내 수입통관 등 여러가지 절차가 진행되며, 사실상 2주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