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허브에서 주문한 영양제랑 큐텐에서 주문한 청소기가 같은날 통관..
아이허브에서 영양제 산 거랑 큐텐에서 산 청소기가 같은날 통관되면 관세 부가되나요? 큐텐 청소기를 더 빨리 사긴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국가가 틀리면 150달러 넘어도 관세 부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문의 하신 케이스는 해외공급자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아이허브 및 큐텐상의 해외 판매자),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기에 통관 하는 날이 같아지더라도 합산 되어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각 150달러(미국은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영양제의 경우 150달러 기준이 아닌 6병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기에 영양제를 6병 구매하였고, 청소기도 150달러(미국에서 구매한 경우 200달러) 이내라면 각각 면세 적용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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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자 분처럼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입항일, 주문일과 관계없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합산과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이 같더라도 주문일자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시는 경우는 합산과세 경우입니다.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과세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합산과세에서는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국가가 다르다면 해외공급자가 다른 경우므로 합산고세 대상은 안될 걸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합산과세내역을 확인하여 보실 수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정보 조회방법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작년 11월 합산과세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골자는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영양제(150달러)랑 청소기(150달러)를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각간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2)다른 날짜에 영양제(150달러, 12/15), 청소기(150달러, 12/16)를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후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별도 주문한 물품이 각각 150불 이하라면 문제없이 통관 가능할 듯 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국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세관 쪽에서 만약 연락이 온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각각 주문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날에 도착하였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에 관련하여 합산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되던 근거규정이 삭제된 것이고, 현재의 합산과세 합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