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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과 정식 통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 절차는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에게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갈음,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정식통관 절차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화주나 관세사 등 대리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간이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들은 정식통관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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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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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국가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수출: 중국(1위), 미국(2위), 베트남(3위)수입: 중국(1위), 미국(2위), 일본(3위)그리고 교역을 안하는 국가로 노폴크 아일랜드, 세인트 피레 미켈론, 자이르, 올란드 제도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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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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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세와 수입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수출관세는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국가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므로 수출하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수입관세는 물품울 수입하면서 수입국가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므로 수입하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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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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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식료품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2년 직접소비재의 수출입 금액 및 수출입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34,947,295,000(달러), 수입량 21,384,824.1(톤)수출금액 9,788,059,000(달러), 수출량 3,388,860.6(톤)1. 수입2. 수출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 (신성질별수출실적 > 소비재 > 직접소비재 >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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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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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수입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확인가능합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수출 (우리나라 > 중국) : $155,777,674,985수입 (중국 > 우리나라) : $154,572,545,639수출이 수입보다 $1,205,129,346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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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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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배송을 시키려는데 인보이스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 I/V)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말하며,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수량 등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를 의미합니다.인보이스는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이므로, 중국 쇼핑몰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자에게 작성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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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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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의 주요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유‧가스‧석탄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급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EU의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전체 사용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공급을 제한하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하였고, 공급대비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것이죠. 미국이 올해(2023년) 들어 천연가스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추가로, 천연가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1) 가스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2) 석유나 다른 정제된 연료 가격을 토대로 천연가스 계약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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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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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해외 직구시 연간 구매 제한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연간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간 구매한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 및 1L이하 1병(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관련)그리고, 상용목적임에도 자기소비용으로 면세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주세법 등)에서 판매나 수출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주류 해외직구와 관련된 관세청 카드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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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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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계속해서 쓸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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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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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확장법 232조 는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물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입되는지를 조사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쿼터를 지정하는 등 수입 물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문의주신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나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치, 슈퍼 301조 조치 등은 모두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규제조치이므로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미국은 근 20~3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치를 적용 중이며,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높은 관세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중입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에 기초한 규제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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