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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도 수입물건 통관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AM 9시부터 PM 6시까지 근무합니다. 다만,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함)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통관 절차가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택배회사의 휴무일(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발송은 택배회사의 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관세청, 설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련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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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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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이사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관 요건이 상이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은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며,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화물로 인정된 자동차는 다른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자동차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2. 현지 등록 말소: 현지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등록말소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인도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검사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8. 등록: 지방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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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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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면 적용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류'에서 '영세율' 을 선택하여 발급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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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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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2/10/01~22/12/31)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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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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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40조의 2 및 제240조의 3과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12조 및 관세법 제277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제12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법 제240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2. 법 제240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9조제1항·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 등의 사항은「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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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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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오르면서 수출에 대한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원)와 외국 화폐(예: 달러)간의 교환비율이며,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설명드린대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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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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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은 얼마치까지 한번에 해외직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로 해외직구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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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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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가공식료품, 도서 등의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의 경우 소액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의 일정 한도 등에 대해서 면세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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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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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료품의 과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식료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3장에 영세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해당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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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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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관세혜택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만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무관세 적용국가이며, 특별자치구역인 홍콩도 무관세 지역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물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주류(알콜30도 이상), 담배, 메틸알콜, 탄화수소를 일반 수출입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만 저세율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총 59개국가와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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