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은 얼마치까지 한번에 해외직구할수있나요
보니까 한번에 얼마치이싱사면 폐기할때도 돈을내야된다고하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싸게사서 국내에 팔까봐 그렇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로 해외직구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추가적인 면세한도로서 6병까지만 면제가 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이는 수량까지만 해외직구면세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의 금액이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일 것
- 하나의 주문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동일한 B/L을 쪼개서 수입하는 등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에 따라서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량제한을 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6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6병으로 제한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6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