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역직구(리셀)할때 알아야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2023. 02. 02. 23:54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을 해외로 리셀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격사항이나 꼭알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 만들어서 파는건 아니고 위탁판매로 진행할예정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역직구‘란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개념입니다. 역직구 거래액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역직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위탁판매하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강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https://edu.khsa.or.kr/)에서 영업 신고를 위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2시간)

2.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신고

교육을 수강하셨다면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84&tp_seq=01)


또한 역직구 시 상대국 법령에 의거하여 건기식 수입 제한 및 요건 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판매국별로 코트라 국가별 담당자에게 해당 국 건기식 수입 요건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4.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탁판매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하기 법률들에 승인,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그리고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중요한 점은 국내생산자와 해외바이어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서로 알게된다면 수수료 절감의 목적으로 직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유의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약에 수입국에서 수입도 직접하실 생각이 있다면 수입국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해당부분이 매우 복잡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하는 바이어에게 이를 위임하시고 단순하게 위탁판매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 16: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